고용·노동
휴일근무및 수당에 궁금합니다.ㅠㅠ
제가 하수처리장에서 일하고있는데요
특성상 주말에도 돌아가면서 당직을 서고있습니다.
새로운회사가 들어오면서 이것도 달라졌는데요 전에 일할때는 토일 각 4시간 총 8시간일하면서 돈도 지급하고 3번 일하면 반차도 생겼습니다.
근데 이번 새로운회사는
토일 자유롭게 일하되 8시간을 넘으면 대체휴일을 하루준다 예를들어 토일 둘다 8시간을 일하면 대체휴일 두번임
근데 돈은 안준다
대체휴일뿐만 아니라 수당을 지급하게 해달라는것을 말할수없을까요?
아직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습니다... 대체휴일을 하면 수당은 꼭 안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