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일이 12월31일까지이고
교대근무로 12월31일까지이면 31일까지 근무시키고 급여도 일할계산없이 그대로 주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퇴직일이 근로계약 상 마지막 근로일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해당일까지 출근의무가 부과됩니다.
임금 산정기간이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별도의 일할계산은 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31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후에 사직을 하는 경우에는 사직일은 1월 1일이 됩니다.
31일까지 근무에 대해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이 12월 31일까지이고 교대근무고 12월 31일까지이면, 일할계산없이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교대근무 등으로 인해 역일을 달리하는 근로를 제공한 때는, 다음날의 소정근로 시업시간 전 까지의 근로는 전날의 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12.30.에 근무를 시작하여 12.31. 소정근로시 시업시간 전까지 근로한 때는 12.30.을 마지막 근로일로 보며, 퇴사일은 12.31.이 되므로 30일분의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일에 대한 법적인 정의는 없고, 노동부 해석상 마지막 고용관계 유지일(통상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퇴직일이라고 합니다.
사례의 경우 마지막 근무일이 12월 31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근무하면 1월 1일이 퇴직일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기간 만료일이 12월 31일까지라면 12월 31일이 마지막 근로일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12월 3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12월 월급을 전액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로 12월31일까지이면 31일까지 근무시키고 급여도 일할계산없이 그대로 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