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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로 형사처분 관련 질문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호위반)

상대방 측이 경찰에 진단서(경상으로 보임)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형사처분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형사처분을 받게 되면

범칙금을 물게 될 것 같고

전과가 남는다고 합니다


전과가 남는다면 앞으로 살아가는데 저에게 어떤 피해가 될 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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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12대 중과실 신호 위반 시 상대측 피해자 진단 주수가 높지 않다면 교통사고 합의하신 후 (합의금 지불) 하시어 기소 되지 않고 검찰 선에서 종결 가능 합니다 이때는 벌금정도만 내고 끝납니다. 만약 합의 안될 시에는 검찰에서 기소 처리 해서 집핼유예나 형에 처할 수도 있으나, 이경우는 상대측 피해자의 사고 정도 사고 주수 사고 발생 부위에 따라 다르게 형량이 정해질.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과실범이기 때문에 전과가 남아도 취업하는데 불이익이 있진 않으나 업종별로 다를 수 있으며, 공무원은 불이익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소위 말하는 전과 기록(범죄 경력 자료)은 남게 됩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벌금 전과가 있다고 해서 사회 생활을 하는데 큰 결격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취업에도 문제가 없으면 해외 여행을 하는데도 문제는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범칙금이 아닌 벌금이 부과 될 것 입니다.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벌금형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나 국가 시험 등 일정한 곳에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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