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내 접촉사고시 과실비율 어떻게 해야할까요?
4.30. 1545-1800시경 퇴근길 발생한 일입니다.
해당 위치는 군부대 건물 앞 왕복 2차선 도로이며, 해당 부대 앞에는 주차선이 그려져있습니다. 물론 건물 앞 주차칸은 비어있었구요.
하지만 주행중인 방향 차선위에 B차량은 비상등을 키고 차선위에 정차중이였습니다.
뒤에서부터 다가오며 해당차량 뒤에 잠시 정차했으나 B차량은 계속해서 비상등 점멸, 이동이 없기에 저는 해당차량의 왼쪽으로 거리 이격하여 지나는 중이였습니다.
B차량 중간쯤 지나는중이여서 완전히 멀어지고 본 차로로 복귀하고자 계속해서 직진하던중 해당차량이 갑작스레 제 오른쪽 뒷타이어쪽으로 핸들을 틀어 제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영상이 없고, 우선 상대차량 차주가 처음과 달리 본인은 서행중이였다고합니다.
사고 위치로보나, 사고난 차량면을 보나 제가 섣불리 차로변경을 해서 일어난 사고는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는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가려고 생각도 하고있으나, 직업 특성상 최대한 그런일은 피하고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이럴땐 과실비율 어떻게 합의하능게 낫나요..

질문자님의 진술 대로 사고가 난 것이면 정차 후 출발 차량과 정차되어 있던 차량의 추월하여 진행하던
차량의 사고로 그러한 경우 기본 과실은 정차 후 출발 차량 80 : 20 추월차량입니다.
다만 군부대 특성상 블랙 박스 영상이나 cctv이 없어 사고 내용의 입증이 어렵고 서로의 진술이 다르다 보니
사고 당시에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다면 해당 증거를 기본으로 과실을 따져야 하겠습니다.
양쪽 운전자의 진술이 달라 과실비율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 자동차가 서행중이었다면 질문자의 과실이 많은 사고로 처리될 것이나 정차중이었다면 상대방의 과실이 많은 것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다만 양쪽 모두 블랙박스가 없고 주변 CCTV 도 없다면 사고상황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쌍방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