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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까칠한부전나비156

까칠한부전나비156

도박개설방조 피의자 초범 검사검토중

20대 대학생이고 초범이며

하루 일했고 일당 안받았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현재 검사접수단계입니다

탄원서 제출하였는데 벌금형이 나올지 기소유예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은 기소유예 가능성이 실무상 충분히 검토되는 유형에 해당합니다. 초범이고, 단기간 관여했으며, 실질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현재 검사 단계에서 탄원서까지 제출된 상황이라면 벌금형보다 불기소 처분이 선택될 여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결과는 관여 정도와 범행 인식 수준에 대한 검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 법리상 판단 구조
      도박개설방조는 주범의 범행을 인식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용이하게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단 하루 근무, 대가 미수령, 조직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 지시받은 단순 업무에 그쳤다는 사정은 방조의 정도를 상당히 낮추는 요소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경우 형벌 필요성 자체가 약하다고 판단되는 사례들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 검사가 중점적으로 보는 요소
      검사는 범행 가담 기간, 반복성, 수익 귀속 여부, 자발적 가담인지 여부, 반성 태도와 재범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이미 탄원서를 통해 반성 의사와 재범 방지 의지가 제출되었다면 이는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단순 가담이라도 고의 인식이 명확하거나 이후 유사 행위 정황이 있으면 벌금형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현재 단계에서의 대응 방향
      추가 진술이나 자료 제출 요청이 없는 한, 불필요한 추가 소명은 자제하고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향후 처분 결과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지 전까지는 관망이 합리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범이고 실제로 하루만 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소 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합의하거나 진지한 반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죄질이 경한 경우에 기소유예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해당 사건은 합의가 어렵다는 점에서 다른 양형요소가 얼마나 인정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