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 자식 대상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특정 사유로 인해 혼외 자식이 있습니다.
현재 혼외 자식의 주소지는 엄마 세대주 밑 세대원으로 편입되어있고,
전 다른 주소지에 거주중에 있습니다.
3개월 정도 하루 몇시간 정도 방문하여 애기를 케어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혼외 자식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혼 관계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신청요건(만8세 이하 자녀의 육아 + 6개월 재직)을 갖춘다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자녀를 입양한 경우에도 법적으로 자녀로 인정될 수 있으며, 재혼한 경우에도 상대방 배우자의 자녀가 법적으로 자신의 자녀로 되니 이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정식 혼인 관계가 아닌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의 경우에는 법적인 친부가 아니라 생부에 해당합니다.
생부인 경우에도 자녀에 대해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는 별도 고용노동부 쪽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사용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혼인신고를 조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양육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증명은 필요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이의 아버지라는 점과 실질적으로 아이의 양육에 기여한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육아휴직을 부여받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혼외 자녀가 본인의 자녀라는 것을 입증해야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