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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반대쪽차량이 중앙선을 살짝 넘어서 제차의 왼쪽을 박았는데 어떻게 되나요?

반대 차량이 졸았는지 휴대폰을 했는지 중앙선을 살짝 넘어서 제차 왼쪽을 부딛혀서 왼쪽 휀다가 파손 되었는데요.

상대방 100% 과실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석원 손해사정사

      박석원 손해사정사

      비제이손해사정(주) 대표손해사정사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적인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 사고발생원인이 된 것으로 사고처리가 된 것이라면

      당연히 중앙선침범 차량의 과실비율은 100%가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중앙선 침범이라도 피해차량 운전자도 충분히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과실비율 일부를 피해자도 부담하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의 중앙선은 절대 넘어서는 안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과거 대법판례상 반대차선 차량이 백미러가 넘어와 정상주행중인 차량을 충격한 경우에도 중앙선침범으로 보아 피해자 무과실로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상기 판례를 대입해 볼 때 무과실사고로 처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났다면 일방과실이 맞습니다.

      다만 불벞주차차량등으로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넘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상대방이 중앙선을 넘어올 것이란 사실을 예측할 수 없고 질문자님은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였기 때문에 상대방 100% 과실

      사고입니다.

      그나마 확 넘어와서 정면 충돌한 사고는 아니라 다행이며 상대방 보험 접수하여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