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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4.03.17

저희 회사가 법적 공휴일에 휴무를 하지 않아요

저희 회사가 중소기업인데 5인 이상 사업체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법적 공휴일에 휴무를 하지 않는데 돈으로도 주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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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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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회사가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음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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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쉬지 않고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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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에 유급으로 쉬게 해야 하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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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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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법정공휴일에 근로일이라면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정공휴일이 근로일임에도 유급휴일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우선 사업장에 법에 맞게끔 시정을 요청해보시고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다면 노동부 진정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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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질문자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당연히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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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이 체불되었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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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일에 근로한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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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55조, 56조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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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대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법정공휴일에 일을 하는데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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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에 근로한 경우 가산 수당 또는 사전 합의로 대체휴무를 부여하기로 한 경우 휴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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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기업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적용되며 휴일대체가 없는한 근로할 경우 휴일가산수당이 지급되야 합니다. 관련하여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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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근무하셨다면 월급 외에 해당시간만큼 1.5배의 추가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임금체불이므로 지급요청 후에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 진정 등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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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 이내 휴일근로시간: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시간: 통상시급의 2배)


    사용자가 휴일근로수당을 적법하게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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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을 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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