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1.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로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이와 달리 한주 근로일 중 일부에 대해서만 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은 이 경우에 해당하여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