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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Hu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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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3

기간제근로자 유급휴가 사용시 주휴수당 수령 여부

근로기간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가

한달을 개근하면 다음달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궁금한 것은

하루 유급휴가를 사용하고 그 주에 남은 4일을 출근하였다면

유급휴가는 출근 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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