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간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가
한달을 개근하면 다음달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궁금한 것은
하루 유급휴가를 사용하고 그 주에 남은 4일을 출근하였다면
유급휴가는 출근 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