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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ny
Huny23.09.13

기간제근로자 유급휴가 사용시 주휴수당 수령 여부

근로기간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가

한달을 개근하면 다음달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궁금한 것은

하루 유급휴가를 사용하고 그 주에 남은 4일을 출근하였다면

유급휴가는 출근 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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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기간제든 정규직이든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합니다.

    연차휴가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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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중 휴가를 사용한 경우 나머지 근무일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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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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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였더라도 다른 소정근로일을 전부 출근하였다면 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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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1.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로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이와 달리 한주 근로일 중 일부에 대해서만 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은 이 경우에 해당하여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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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 중 하루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출근일에 모두 정상 출근했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다만, 1주 전체를 연차휴가로 사용한 경우에는 출근한 날이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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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하루 유급휴가를 사용하고 그 주에 남은 4일을 출근하였다면

    유급휴가는 출근 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다만 주5일만 근무해서는 안되고 주7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해야 주휴수당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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