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하는 사람을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이유
한문철 블랙박스 프로그램 보다보면 정상적으로 운전해 가는 차와 차를 보지도 않고 뛰어 건너는 무단횡단 보행자의 사고에서 과실 비율이 100:0 이 나오지 않고 거의 대부분 차에게 과실이 있다고 나오던데요.
무단횡단이라는 행동은 본인의 편의를 위해서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이고
운전자는 적법하게 규정을 준수하며 운전을 한 경우도
왜 보행자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조심하지 않았냐는 둥 말도안되는 소리로
운전자에게 과실 비율을 주던데 이해가 도저히 되질 않습니다.
무단횡단 하는건 안되는 행동을 알고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죽음을 담보로 편의를 얻기위해 하는 행동 아닌가요?
건물에서 뛰어내리면 왜 아래에 떨어져도 안전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지 않았느냐 건물주에게 따질겁니까?
자기목숨 자기가 내던진 것이고 그로인해 발생한 사고로 사망사고라도 나게되면 운전자에게 큰 트라우마가 되고
차도 고장나는데 어째서 운전자가 피해자가 아니라 무단횡단자가 피해자인 것인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아예 그냥 고속도로 없이 전국을 스쿨존화 시키지요? 무단횡단하면 죽어도 그냥 자기 선택으로 죽은것 아닙니까?
주차 해놓은 차를 누군가 와서 부쉈다면 그때도 차를 왜 안전한곳에 주차해놓지 않았냐
왜 차를 보호하는 조치를 미리 하지 않았냐
누군가 떄려부술수도 있다는걸 예상할 수있지 않았냐 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단 횡단을 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기본적으로 도로의 주행하는 운전자는 주의 의무, 전방 주시 의무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무 위반의 점이 있는지 사안별로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