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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살모사254
기특한살모사25423.12.06

법정공휴일에 근무하고 사전대체휴무일을 받았을경우 1.5배가아닌 1배수로급여계안하는건가요

법정공휴일에근무하면 1.5배계산하는데 사전대체휴무를작성하고 법정공휴일에 근무했다면 어찌되는건가요 그때도 1.5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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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휴일대체(다른 평일에 휴일을 부여하고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합의)라면 공휴일 근로는 평일 근로여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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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휴일근무에 따른 1.5배 가산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휴가시간 역시 1.5배에 해당하는 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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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통해 법정공휴일을 대체하는 경우라면 1.5배가 아닌 1배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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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정공휴일과 평일을 대체할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공휴일 근로가 아니므로 가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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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전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특정 근로일에 휴무하기로 한 떄는 1:1로 교체되는 것으로 보나, 동법 제57조에 따라 이미 공휴일에 근로를 한 경우라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이에 따른 1.5배를 가산한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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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무하고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지급하는 경우 1.5배의 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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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휴일과 근로일을 대체하는 서면합의서를 근로자대표와 작성했다면 1:1로 대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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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근로하고 다른 근로일에 쉬는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하는게 아닌 1일을 휴일로 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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