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에근무하면 1.5배계산하는데 사전대체휴무를작성하고 법정공휴일에 근무했다면 어찌되는건가요 그때도 1.5배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휴일대체(다른 평일에 휴일을 부여하고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합의)라면 공휴일 근로는 평일 근로여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휴일근무에 따른 1.5배 가산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휴가시간 역시 1.5배에 해당하는 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통해 법정공휴일을 대체하는 경우라면 1.5배가 아닌 1배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정공휴일과 평일을 대체할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공휴일 근로가 아니므로 가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전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특정 근로일에 휴무하기로 한 떄는 1:1로 교체되는 것으로 보나, 동법 제57조에 따라 이미 공휴일에 근로를 한 경우라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이에 따른 1.5배를 가산한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무하고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지급하는 경우 1.5배의 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휴일과 근로일을 대체하는 서면합의서를 근로자대표와 작성했다면 1:1로 대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근로하고 다른 근로일에 쉬는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하는게 아닌 1일을 휴일로 쉬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