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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특한살모사254
기특한살모사254
23.12.06

법정공휴일에 근무하고 사전대체휴무일을 받았을경우 1.5배가아닌 1배수로급여계안하는건가요

법정공휴일에근무하면 1.5배계산하는데 사전대체휴무를작성하고 법정공휴일에 근무했다면 어찌되는건가요 그때도 1.5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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