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배우자 인적공제 가능여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배우자 인적공제가 가능하려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고 알고 있는데요.

배우자에게 금년도 해외주식(미국) 양도소득이 2천만원 정도 발생하였습니다.

그 외 근로소득은 없는 상태입니다.

양도소득 금액이 커서 금년 연말정산 합산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확인차 질문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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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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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되기때문에 종합소득신고에는 포함되지않지만,

    소득금액에는 해당하기때문에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알고계신 것 처럼 배우자가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2023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2천만원이라면 2024년 초 진행되는 연말정산 시 배우자 인적공제는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인적공제로 불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시 제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도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요건을 판단할 때 합산하는 소득에 해당하는것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2천만원이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도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금액도100만원이 넘어가면 해당연도 기본공제대상자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도 소득금액에 포함이 되므로 2천만원이 발생하였다면 배우자 인적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