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동일 대표 다른 사업 실업 급여 반환 안당하나요?
예전에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 받고 있는데 그 전화사의 대표님이 새로 사업을 하셔서 그 곳에 저를 채용하고 싶어하는데 이후 그곳에 취직하면 받았던 실업 급여 반환과 무관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퇴사 전 회사 대표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더라도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한 상황에서 다시 이전 회사 대표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재취업하더라도 실업급여 반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