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외 부상.질병 휴직 중 퇴사로 인한 연차 휴가 미 사용분 받을 수 있을까요?
20년 1월 31일 입사하여
22년 11월~12월 병가
23년1월~2월 병가
23년 3월부터 24년 2월 29일까지 휴직(업무외 부상 및 질병)
24년 2월 29일 퇴사했습니다.
23년도 12월에 연차수당은 받았으며, 그 이후 발생한 연차 갯수, 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마지막 해의 연차휴가는 2023년 1월 31일부터 2024년 1월 30일까지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2024년 1월 31일에 16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그런데 사례의 경우 출근율 80% 충족이 불가능하므로 16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개근한 달도 없으므로 1개월 단위 연차휴가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국 발생한 연차휴가가 전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질병휴직(휴가)의 경우 회사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해당 기간은 비례부여 됩니다.
즉 1년 중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무기간의 비율만큼 지급됩니다. 예컨대 6개월 휴직, 6개월 근무했다면 정상연차 15개의 6/12 인 7.5개를 부여합니다.
질문자님은 1년 이상 휴직이었으므로 마지막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