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도와주세요 전문가님들 부탁드립니다
입사후30일 뒤에 근로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 월급을 소득세3.3%만 공제 한후 세전금액으로 월급을 받고 민.형사상 책임은 제가 책임진다는 구두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 10월말에 퇴사후 고용보험 분할납부를 요청했을시에 법적으로 4대보험은 원래 업주의 책임인데 업주가 거절했을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했을시 작성한 계약서가 법적효력으로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하루 점심.휴식 2시간 빼고 8시간 근무 주6일 근무 인데 주휴수당 토요일1.5배 근무수당 은 없는건가요?
그리고 근로 계약서에 연월차 빨간날 다 대체휴가로 하고 위반사항이 있는지 봐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