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전문가님들 부탁드립니다
입사후30일 뒤에 근로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 월급을 소득세3.3%만 공제 한후 세전금액으로 월급을 받고 민.형사상 책임은 제가 책임진다는 구두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 10월말에 퇴사후 고용보험 분할납부를 요청했을시에 법적으로 4대보험은 원래 업주의 책임인데 업주가 거절했을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했을시 작성한 계약서가 법적효력으로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하루 점심.휴식 2시간 빼고 8시간 근무 주6일 근무 인데 주휴수당 토요일1.5배 근무수당 은 없는건가요?
그리고 근로 계약서에 연월차 빨간날 다 대체휴가로 하고 위반사항이 있는지 봐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4대보험 소급가입을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이미 토요일 8시간에 대한 1.5배를 가산한 수당이 월급여 중 연장근로수당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추석연휴, 설연휴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서 정한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은 법에 따라 강제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에 소급가입을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토요일 연장근로 및 주휴수당은 계약서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추가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빨간날)에 연차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 점심.휴식 2시간 빼고 8시간 근무 주6일 근무 인데 주휴수당 토요일1.5배 근무수당 은 없는건가요?
>토요일 근무 시에 주 40시간 초과하므로 연장근로수당 나와야 합니다.
단,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일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 계약서에 연월차 빨간날 다 대체휴가로 하고 위반사항이 있는지 봐주세요 ㅠㅠ
>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 대체 불가합니다. 별도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는 사업주의 의무이므로 근로자가 거부했더라도 사업주의 책임입니다. '구두'계약'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위법한 내용의 계약서는 무효이므로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