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목마른동박새252
목마른동박새25223.12.22

정규직 사직 후 계약서 재작성

안녕하세요

전에 제가 30일전 해고통보 이후 사직서에 서명을 해버려서 해고통보수당같은 것을 전혀 못받을 거라고 답변 받았었는데

말일에 퇴직금 관련해서 대표에게 다시 물어보니 퇴직금을 사업소득(퇴직금) 처리해서 주겠다고했고 원래 정규직 1년 계약서의 만료일인 24년 6월을 이번달 말이 만기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하는데 저한테 불이익이 되는 점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cfa5b82c4472ec1977299ba02fbaf82?recBy=293H10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해고 통보 자체가 적접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받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의 제안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질문자님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게 된다면 여타의 실업급여 수급조건 등이 충족된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사업주가 해야 추가적인 분쟁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신다면, 고용보험 상실신고까지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신고로 하자고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실업급여 수급 등을 위해 위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한 것이 밝혀진다면 추후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로 확인될 수도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계약기간 만료일을 형식상 달리 정했더라도 실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위와 같은 회사의 조치가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에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줄여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주는 해고 리스크가 두려워서(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까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2. 그리고 갑자기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부분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실업급여 때문이라면 실제 계약만료가

    아님에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계약만료로 한다면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신고해야 하고 사업소득 신고는 위법입니다. 계약서는 왜 다시 쓰자고 하는 건지 물어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