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퇴근중 교통사고 산재보험처리 질문
출퇴근중 교통사고가 나면 산재보험 처리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단횡단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사고나도 산재보험처리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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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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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무단횡단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고는 산재 인정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고를 입은 근로자라면 아무리 출퇴근 중의 사고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를 승인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사고도 산재는 가능하지만 통상의 출퇴근 시간에 통상의 경로이어야 하고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재해는 산재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무단횡단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확률이 낮아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출퇴근시 사고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으나, 고의 및 중과실의 경우엔 산재신청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중앙선침범, 난폭운전 등이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