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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솔개286
선택약젓 지속 사용중인데 최근 핸드폰사용료가 이상해서 확인해보니 선택 약정할인이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확인해보니 매년 오던 공지가 오지않았고 12개월이 지나 선택약정 할인선택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랑 같은 날 개통한 와이프는 계속 왔습니다. 이건 통신사에서 저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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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약정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릴 의무는 따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거래에서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고지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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