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연장가능성 문의드립니다.
공무직근로자 육아휴직 대체자로 기간제근로자 21.10.5-24.4.8일까지 근무 예정입니다.
공무직근로자가 7월까지 육아휴직 연장하려는데 이런경우 이전 기간제근로자 의 근로연장 가능한가요? 아니면 채용공고를 새로 해야되나요? 그리고 근로연장계획서도 따로 작성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전 근로자를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간제 에외사유에 해당하는 바, 휴직자 대체사유만 확인된다면 가능합니다.
연장계획서 작성하시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직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연장하면 육아휴직 대체자인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연장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무직근로자가 7월까지 육아휴직 연장하려는데 이런경우 이전 기간제근로자 의 근로연장 가능한가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관청의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 등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채용공고를 내지 않고 기존 직원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채용공고 없이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새로 채용절차를 거칠지 여부 및 근로연장계획서 작성 여부는 사업장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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