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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호박벌149
깜찍한호박벌14923.12.05

기간제근로자 연장가능성 문의드립니다.

공무직근로자 육아휴직 대체자로 기간제근로자 21.10.5-24.4.8일까지 근무 예정입니다.

공무직근로자가 7월까지 육아휴직 연장하려는데 이런경우 이전 기간제근로자 의 근로연장 가능한가요? 아니면 채용공고를 새로 해야되나요? 그리고 근로연장계획서도 따로 작성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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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전 근로자를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간제 에외사유에 해당하는 바, 휴직자 대체사유만 확인된다면 가능합니다.

    연장계획서 작성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직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연장하면 육아휴직 대체자인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연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무직근로자가 7월까지 육아휴직 연장하려는데 이런경우 이전 기간제근로자 의 근로연장 가능한가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관청의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 등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채용공고를 내지 않고 기존 직원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채용공고 없이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새로 채용절차를 거칠지 여부 및 근로연장계획서 작성 여부는 사업장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