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육아휴직 대체자로 기간제근로자 21.10.5-24.4.8일까지 근무 예정입니다.
공무직근로자가 7월까지 육아휴직 연장하려는데 이런경우 이전 기간제근로자 의 근로연장 가능한가요? 아니면 채용공고를 새로 해야되나요? 그리고 근로연장계획서도 따로 작성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