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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깜찍한호박벌149
깜찍한호박벌149
23.12.05

기간제근로자 연장가능성 문의드립니다.

공무직근로자 육아휴직 대체자로 기간제근로자 21.10.5-24.4.8일까지 근무 예정입니다.

공무직근로자가 7월까지 육아휴직 연장하려는데 이런경우 이전 기간제근로자 의 근로연장 가능한가요? 아니면 채용공고를 새로 해야되나요? 그리고 근로연장계획서도 따로 작성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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