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세무대리인인데
증여받은 토지 양도세 계산하려하는데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증여세 신고서상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려합니다.
세무대리인이 관할 세무서 증여세 담당 조사관으로 부터 납세자 대신해서 증여세 신고서를 받아볼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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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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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 세무대리인으로 등록하셨다면,
관련 세무자료 등록, 신고, 납부 모두 가능하며, 그 결과도 조회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으로 등록하시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여받을 때 감평을 받았나요?
안받았으면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무서 방문 전에 조사관님께 전화해서 열람할 수 있는지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세자가 직접 볼 수 있으므로 납세자에게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무대리인이 증여세 납세의무자의 증여세 신고내역을 열람 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세무서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민원위임장 서식에
해당 내용 기재후 납세의무자의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 방문해서 담당조사관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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