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폭행·협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런 경우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과 말다툼을 했는데 말다툼을 하는 도중에 A가 B에게 "죽여버리기전에 말해라" 라는 발언을 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죽여버리기전에 말해라"라는 발언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통해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으로 협박죄가 아니라 강요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협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들게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바, 질문주신 경우 죽여버리겠다는 해악을 고지했는바 협박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위해서는 일반인들이 느끼기에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언행을 해야하는데 사안에서는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