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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즈로즈로즈24.10.08

임대인이 미성년자인데 학생이어서 임대차계약에 못오고 부가 참석한다고 합니다

전세계약(대출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미성년자인데 계약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대신 부모님중 한분만 계약할 때 참석한다고 하는데요
전세대출 신청에 문제가 없을까요
대리로 참석한 부에게 어떤 서류를 확인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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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미성년자는 평소 경제활동을 위하여 성잍이되는 19세까지 후견인를 법원에 등록하여 대리행위흘 합니다

    때로는 부모가 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의 법률적 대리행위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대리행위시에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준비하여 게약읗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ㅡ.ㅡ?

    그러나 은행에서는 미성년자의 담보 대출를 회피하는 경향이 농후 합니다

    따라서 전세대출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계약전 은향을 방문하여 대출 담당자와 사전 꼭. 꼭 대출 가능여부를 확인한 다음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 잔금지불시 대출이 취소된다면 계약금은 그대로 위약금으로 어디다 하소원 할 수도 없이 날리게 됩니다

    신중한 접근을 권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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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관련한 계약은 중요한 사안이므로 본인이 참석하는 것이 좋으나 피치못할 사정이 있을 때는 대리인이 위임을 받아 계약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인은 위임장과 발급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참석해야 하며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도 지참해야 합니다. 임대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도 준비합니다. 위임장에는 인감 날인 과 위임의 범위가 명확히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있어야 분쟁의 소지가 없습니다. 대리인에 의해 진행되더라도 입금 통장은 계약 당사자의 통장으로 해야 문제의 소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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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에 해당되기 떄문에 계약시 법정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되, 반드시 필요서류를 확인한 후에 진행하시는게 문제가 없습니다, 화인서류에는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 미성년자 임대인 신분확인이 가능한 여권이나 학생증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이후 계약금지급은 법정대리인 통장이 아닌 미성년자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셔야 안전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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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으로 확인합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하실 경우, 공인중개사가 사전에 서류를 안내하고 본인확인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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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에 의해 미성년자가 임대인인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와 계약을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전세나 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은 부모님으로, 계약을 위해 부모님과 함께 서명과 날인을 해야 유효합니다.

    부모님이 법정대리인으로 계약을 한다는 가정하에 준비서류를 설명하자면 기본 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부모님의 신분증 및 도장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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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대리인으로 오실때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인감도장이나 가족관계증명원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부동산에서 하시게 되면 모든 서류를 받고 계약을 진행하실거라고 봅니다

    서류잘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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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미성년자면 위임장 작성해서 오시라고 하시면 됩니다.

    위임장 작성하고 부모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큰 문제 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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