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죄에서 예측 가능한 사안인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짐이 어느정도 든 가방을 벗던 와중에 사람과 부딫혔다 해도 따로 넘어지거나 하는 일 없이 그 자체로 치상은 그럴수 있더라도 치사까지는 예견 가능성이 낮다고 보나요? 가방의 중점을 기준으로 가슴팍 정도 높이에서 떨어트렸을 때 발이 아프기는 했으나 다음날 멍이 들거나 하지도 않을 정도의 무게였거든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정도의 상황이라면 과실치사죄에서 요구되는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순 접촉이나 경미한 충돌로, 상대방이 넘어지지도 않았고 가방의 무게와 충돌 높이 역시 경미한 수준이라면, 일반인이 그로 인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까지 예측해야 할 상황으로 보기는 힘듭니다.과실치사죄의 예견 가능성 기준
과실치사는 결과 발생 자체가 아니라,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여기서의 예견 가능성은 사후적으로 결과가 발생했는지가 아니라, 행위 당시 일반적·객관적 관점에서 그러한 중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상적인 생활 동작 중의 가벼운 접촉은 통상 치사 결과까지 예견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접촉의 태양과 위험성 평가
짐이 든 가방을 벗는 과정에서 가슴팍 높이에서 떨어뜨렸고, 그 충격으로 넘어짐이나 즉각적인 외상 반응이 없었으며, 다음 날에도 멍이나 손상이 없을 정도라면, 위험성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 경우 설령 통증이나 일시적 불편이 있었다 하더라도, 생명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을 전제로 한 주의의무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치사 결과와 인과관계 문제
치사 결과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해당 접촉 행위로부터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인지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외부 충격이 경미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기저질환, 특이체질, 이후의 독립적 사정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커지며, 이는 행위자의 과실 범위를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정리 및 유의사항
결론적으로 설명하신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치사까지 예견 가능하다고 평가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충돌 경위, 피해자의 건강 상태, 시간 경과 후의 증상 변화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므로, 수사 단계에서는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방 등을 벗는 행위 자체가 주변에 다른 타인에게 부상을 입힐 만한 즉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예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볼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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