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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나중에 받아도 군복무 기간에 일을 하면 안되나요?

돈을 전역후에 받는다고하고 전역전 휴가때 일을 하는것은 금지인가요?

그렇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전역후 걸리면 따로 문제가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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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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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따로 겸직허가를 받는게 아니라면 급여지급을 언제받든 복무기간에 일을 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군 복무 중(전역 전)에는 현행 군인사법 및 군형법상 영리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전역 전 휴가 중이라 하더라도 군적(군 신분)이 유지되므로 아르바이트 등 근로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실제 일을 하고 돈을 전역 후에 받더라도, 군 복무 중 대가성 있는 노동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면 영리행위로 간주되어 징계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역 후 적발되더라도 복무 중 행위로 인정되면 군 형법상 영리행위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군장학생·병사 지원금 수령자 등은 지원금 환수나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역 전까지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일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군복무 도중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없이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대로부터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 30 조에 따라 군인은 겸직을 하여서는 안되며 적발되는 경우 징계를 받습니다. 돈을 전역 후에 받는다 하더라도 영리행위를 하였다면은 그 행위 자체로 처벌을 받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 2025. 6. 4.] [법률 제20539호, 2024. 12. 3., 일부개정]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전역한 이후에 아르바이트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민간인 신분이므로 징계대상이 될 수 없으며 형사처벌의 대상도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