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쓰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육아휴직은 꿈도 못꾸고, 그렇다고 당장 일을 그만두면 나중에 복직이 걱정되는데요.
그래서 알아본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라는 것인데, 이걸 쓰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나요?
그리고 제도를 활용할 경우, 급여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단축한 근로시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내의 자녀를 두고 있고,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한지 6개월 이상인 경우 30일 전에 사업장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육단축의 경우 예외적인 상황에서 사업장이 승인하지 않을 수 있으나, 법에서 정한 사유외에 거부시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고, 아이의 연령이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할 경우 단축한 시간만큼 통상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휴직 관련 규정이 동일 또는 유사하게 적용되며,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근로시간의 단축을 의미하고,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등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8세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신청이 가능하며 1년간 사용할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으면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하지만 임금은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가 없다면 허용하여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규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급여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며, 그 이상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동시행령 제15조의2).
가.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나. 사업주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정합니다.
매주 최초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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