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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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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포괄임금제라는 급여체계에는 어떤 비용이 다 포함되어서 포괄임금제라고 칭하는지 궁금합니다.

포괄임금제의 정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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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포괄임금계약이란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근로시간과 구체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기본임금으로 포괄하여 일정하게 지급하거나 기본임금 외에 고정적으로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는 임금지급방식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포괄임금제라는 급여체계에는 어떤 비용이 다 포함되어서 포괄임금제라고 칭하는지 궁금합니다.

    포괄임금제의 정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답변]

    • 고정 연장근로, 고정 휴일근로, 고정 야간근로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 또한, '포괄임금제'란 법령에 규정된 정의는 없고 실제 근로 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사전에 일정시간에 대한 수당을 미리 산정해 지급하는 계약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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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그 양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하지 않습니다. 실무상, 법원에서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기존 근로계약서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임금 부분만 포괄임금제로 작성하게 됩니다.

    포괄임금제로 작성할 때에는 포함하고 싶은 수당의 구체적인 계산식이 들어가야 합니다.

    "모든 임금을 포함한다"라는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계산식, 금액이 있는 수당만 인정하게 됩니다.

  •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어떤 항목의 수당을 포함할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통상 미리 예상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시간과 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매월 일정한 연장, 휴일, 야간 근로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포괄임금제란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실제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기본급과 법정 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이를 포괄하여 임금을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임금계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