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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의젓한달팽이51
건물주와 땅주인이 다른경우 누가우선권이 있는지요 만약대출을한다면 가능한지요 문제가생기면 즉세금문제등 누가내야 하ㅡ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취지의 질문인지 질문내용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선권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우선권인지요?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으로 질문을 하셔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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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상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지 때문에 별도 세금이 부과되며 우선권 여부를 설정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미 타인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는 그 가치가 떨어져 대출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