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메일
부모님께 2억을 빌려 차용증을 쓰고
매달 원금 상환 을 할 예정입니다
이자는 없어도 될까요?
한가지더질문이 이 차용증 이메일로 만 보내놔도 될까요? 아니면 확정일자까지 받아야할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을 차입하는 자녀와 자금을 대여하는 부모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인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의
변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확정공증은 세법상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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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억원은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 문제없으며, 이메일도 확정일자와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무이자로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만 상환만 하셔도 되며, 이메일로 주고받고 확정일자는 안받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원금을 차용증 내용대로 제때 상환했다면 상증법상 약 2억1천만원의 원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하셔도 무이자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보통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면 확정일자와 인감증명서를 받아 놓으라고 추천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당사자간 차용이라는 의사표시를 증명해주는 역할을 하고, 확정일자는 차용증이 소급작성 된게 아님을 증명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안전성을 추구한다면 확정일자와 인감증명서를 받아놓는게 좋습니다. 이는 질문자님의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