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현재 임금 체불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퇴사 시 회사의 규정은 준수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퇴사를 할 경우 15일 전 사직서 제출 조항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리를 하지 않거나 반려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으며, 특히 현재 임금이 체불된 상태이기 때문에 단순히 제출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고 퇴직의 효력이나 기타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