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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중 계약직으로 1년 근무 후 조기 취업 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퇴사하게 된다면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수령 중 계약직으로 1년 근무 후 조기 취업 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퇴사하게 된다면 다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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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한 이후에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회사의 재계약 거부로 인한 계약기간만료로 실직한 것이면 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수령과 상관없이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후에도 재취업일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요건을 갖춘다면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다시 취업했다가 실업하더라도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 유지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