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령 중 계약직으로 1년 근무 후 조기 취업 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퇴사하게 된다면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수령 중 계약직으로 1년 근무 후 조기 취업 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퇴사하게 된다면 다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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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한 이후에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회사의 재계약 거부로 인한 계약기간만료로 실직한 것이면 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수령과 상관없이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후에도 재취업일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요건을 갖춘다면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다시 취업했다가 실업하더라도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 유지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