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난하게 탔던 자전거를 직거래로 팔았습니다.
다음날 수리할게 있다하여 수리비를 보내 주었습니다.
그 후 사흘째인 오늘 못타겠다며 환불을 요구 하기에
환불을 해준다 했는데 수리비가 걸려있네요.
저는 솔직 환불 해주고 싶지 않았지만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해준다 한건데 수리비까지 더 들여가며 하고 싶진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리 할 때 샵에서 다른수리는 왜 안받고
수리는 수리대로 하고 환불을 해달라는지...
구매자와 판매자의 입장차이가 있기에 예민함의
기준 차이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전거 수리에 비용이 지출된 부분이라면
물건을 환불받고 돌려받는 상황에서는
수리비 부분을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환불의 해주고 싶지 않다는 점과는 별개로 기재된 내용을 보면, 이미 환불에 동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환불에 관한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이상, 수리비내역을 별개로 하더라도 환불자체에 대하여는 번복이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전거를 사용하기 어려운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환불해주겠다고 한 것이 계약의 합의해제로 볼 수도 있어 환불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