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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벌새189
배고픈벌새18922.07.26

중고자전거 직거래 후 환불요구

무난하게 탔던 자전거를 직거래로 팔았습니다.

다음날 수리할게 있다하여 수리비를 보내 주었습니다.

그 후 사흘째인 오늘 못타겠다며 환불을 요구 하기에

환불을 해준다 했는데 수리비가 걸려있네요.

저는 솔직 환불 해주고 싶지 않았지만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해준다 한건데 수리비까지 더 들여가며 하고 싶진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리 할 때 샵에서 다른수리는 왜 안받고

수리는 수리대로 하고 환불을 해달라는지...


구매자와 판매자의 입장차이가 있기에 예민함의

기준 차이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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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전거 수리에 비용이 지출된 부분이라면

    물건을 환불받고 돌려받는 상황에서는

    수리비 부분을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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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환불의 해주고 싶지 않다는 점과는 별개로 기재된 내용을 보면, 이미 환불에 동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환불에 관한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이상, 수리비내역을 별개로 하더라도 환불자체에 대하여는 번복이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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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전거를 사용하기 어려운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환불해주겠다고 한 것이 계약의 합의해제로 볼 수도 있어 환불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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