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근무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사업주께 계좌번호랑 주었는데 입금이이틀이 지나도록 안되었어요 입금기간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아직 14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조금 더 기다려보시고 그래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한 경우 체불임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14일 이내에 입금이 되지 않은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으면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사직일을 합의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해지통보를 한 후 1개월이 지난 후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퇴사일 이후 14일이 지나도 입금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직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해당 임금은 임금지급일에 지급될 수 있으며,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