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일알바하고 그만두었는데 사업자입금기간
하루 근무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사업주께 계좌번호랑 주었는데 입금이이틀이 지나도록 안되었어요 입금기간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아직 14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조금 더 기다려보시고 그래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한 경우 체불임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사직일을 합의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해지통보를 한 후 1개월이 지난 후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퇴사일 이후 14일이 지나도 입금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직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해당 임금은 임금지급일에 지급될 수 있으며,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