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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왜가리201
공정한왜가리20123.10.30

당일알바하고 그만두었는데 사업자입금기간

하루 근무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사업주께 계좌번호랑 주었는데 입금이이틀이 지나도록 안되었어요 입금기간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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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아직 14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조금 더 기다려보시고 그래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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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한 경우 체불임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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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14일 이내에 입금이 되지 않은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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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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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으면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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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사직일을 합의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해지통보를 한 후 1개월이 지난 후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퇴사일 이후 14일이 지나도 입금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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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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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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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직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해당 임금은 임금지급일에 지급될 수 있으며,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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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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