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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유차량없음 대표 개인차량에 법카로 주차비, 주유비 이용시 여비교통비 처리가능한가

법인소유차량이 없습니다.

대표가 업무 차 외근이 많습니다.

대표 개인차량으로 업무를 볼 때, 주차비 주유비를 법카로 결제하는데

여비교통비로 처리가능한가요?

법인세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증빙을 갖춰놔야하나요 (차량운행일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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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대표 개인차량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관련 주차비, 주유비는 여비교통비로 법인세 손금처리가 가능합니다. 증빙은 내부결재문서, 영수증 등으로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운행일지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대표자 개인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지출된 유류비 등은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으면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론 불가능하며 법인 대표이사의 급여 지급시 월 20만원이내까지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비과세 급여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