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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소중한수염고래77
소중한수염고래77
23.08.24

수습기간 당일퇴사 불이익 있을까요?

대표님이 업무시간 내에 할 수 있는 만큼의 일만 준다고 야근 수당 없다고 했습니다만 입사한지 일주일만에 한 명이 퇴사를 해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1시간 연장 했는데도 야근 수당이 없다고 하십니다. 일도 너무 힘들고 야근 수당도 없어서 퇴사 하고 싶은데 당일 퇴사해도 괜찮을까요..


블로그 마케팅 일하고 있고 8월 7일에 입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퇴사 2주전에 말해야된다고 적혀 있습니다만 수습기간에는 당일 퇴사 가능하다고 들어서 가능하면 하고싶습니다.


수습기간 적용할라고 하면 1년기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수습기간으로 3개월로 작성했고 추후 정직원 계약서로 작성하자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가능한가요?


상시근로사는 6명인데 한 명 퇴사해서 지금 5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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