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퇴사가 가능하나,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의 입증, 비용 및 시간적 측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2. 수습기간을 두기 위해서 반드시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