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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수염고래77
소중한수염고래7723.08.24

수습기간 당일퇴사 불이익 있을까요?

대표님이 업무시간 내에 할 수 있는 만큼의 일만 준다고 야근 수당 없다고 했습니다만 입사한지 일주일만에 한 명이 퇴사를 해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1시간 연장 했는데도 야근 수당이 없다고 하십니다. 일도 너무 힘들고 야근 수당도 없어서 퇴사 하고 싶은데 당일 퇴사해도 괜찮을까요..


블로그 마케팅 일하고 있고 8월 7일에 입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퇴사 2주전에 말해야된다고 적혀 있습니다만 수습기간에는 당일 퇴사 가능하다고 들어서 가능하면 하고싶습니다.


수습기간 적용할라고 하면 1년기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수습기간으로 3개월로 작성했고 추후 정직원 계약서로 작성하자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가능한가요?


상시근로사는 6명인데 한 명 퇴사해서 지금 5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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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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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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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인지에 관계없이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습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최저임금 이하로 감액하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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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약속을 어겼고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등 잘못이 있으므로 언제든지 퇴직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정하는데 반드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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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를 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당일 퇴사해도 되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수습기간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건 아니고 임금이나 해고 문제 등에 실질적인 영향이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최저임금 90%를 지급할 때 1년 이상 계약이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수습기간을 얼마로 하든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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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당일퇴사도 가능합니다.


    헌법상 기본권으로 국민은 직업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고 직업의 자유에는 퇴사의 자유도 포함됩니다.


    통상 퇴사 직원에 대하여 사측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소송이 제기되면 사용자측에 발생한 손해가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측이 패소하게 됩니다.


    퇴사의 의사를 밝혔다면 향후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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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퇴사가 가능하나,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의 입증, 비용 및 시간적 측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2. 수습기간을 두기 위해서 반드시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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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과 퇴사일에 관하여는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습기간 중이라도 퇴사일은 회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업무 공백은 회사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니 몇일이라도 시간을 두고 퇴사를 통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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