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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깍듯한홍학286
깍듯한홍학286

직장내 괴롭힘 신고들어와서 조사를 해야하는 소기업법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해야하는 중소기업 법인 회사입니다.

저는 대표님(아버지) 아들로써 10명남짓 직원들과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하소연하고, 방법을 찾고자 글 올립니다.

작년 11월 약 1달정도 다니고 퇴사하셨던 분께서,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as 설비하는 업체인데, 점심시간을 제떄 안줬어서 신고를 하였고,

대표이사, 저, 직원 세명을 신고를 했습니다.

직원들 같은경우 설비공사하다 도중에 나갔다 들어오면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1~2시간정도 늦게 점심식사를 했나봅니다.

대표이사님과 저를 신고한 내용은 공구를 알아서 찾아쓰라고 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공구가 없으면 제가 사드릴테니 일단 있는 공구 쓰라고 했으며, 있는공구는 공장 현장에서 찾아보시면서 쓰라고 했던 겁니다.

->1달정도 근무하셨던 분이라 누가보더라도, 뚜렷하게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볼만한 건들이 아니였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어쨋든, 고용노동지청에서 개선지도라고 해서 공문이 날아왔는데,

저희 회사 자문으로 있는 노무업체 말로는, 우리는 자문회사이니까 우리가 조사할 순 없고,

아는 지인 노무법인을 소개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직장인괴롭힘 조사같은경우는 엄중하게 다뤄야하는 것이고, 저희 회사같은경우 대표이사님 포함 직계, 직원 3 신고인 등 5~6명되기때문에 인원도 많아

수임료가 400~500정도 들어간다고 하네요...

1) 원래 수임료가 이렇게 비싼건지..

2) 회사측에서는 신고가 들어오면 이 비용을 들여서까지 조사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한달한달 먹고살기 힘든 소 제조기업인데, 이런게 정말 타격이 크네요...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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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수임료가 4~500만원이라면 평균 이상으로는 볼 수 있으나 과도한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원칙적으로 조사의무가 있으므로, 대행이 어렵다면 직접 조사를 실시하거나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조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임료에 대하여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상기 액수는 사회통념상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주변에 노무사사무소 또는 노무법인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곳에도 문의해보시고 단가를 낮춰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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