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퇴사라고 거짓말 할 경우, 아픈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퇴사 통보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2주를 남겨두고 퇴사 선언을 하는데, 회사에서 추가로 2주간 근무를 하라고 할 거 같아 마땅한 사유가 없어서 허리디스크로 인해 쉬고자 퇴사한다고 거짓말하려고 합니다. (계약서 상 한달 전 통보 조항이 있습니다)
만약 거짓말로 아파서 퇴사한다고 하면 회사에 증명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나요?
제가 1년 1일을 근무하고 퇴사하는거라서 퇴직금, 연차수당만 챙기고 나오면 됩니다.
만약 팀장님이 질병퇴사 실업급여를 준비하라고 할 경우를 대비해서 핑계를 대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를 증빙할 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의사의 소견서(진단서 포함), 사업주의 확인서 등 각종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사유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진단서 등 병원에서 발급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병퇴사의 입증서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입증서류를 요청함에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사가 반려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근로자의 자유이고 퇴사 사유를 회사에 밝혀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당연히 증명도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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