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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직한나팔새151
정직한나팔새151
24.03.11

질병 퇴사라고 거짓말 할 경우, 아픈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퇴사 통보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2주를 남겨두고 퇴사 선언을 하는데, 회사에서 추가로 2주간 근무를 하라고 할 거 같아 마땅한 사유가 없어서 허리디스크로 인해 쉬고자 퇴사한다고 거짓말하려고 합니다. (계약서 상 한달 전 통보 조항이 있습니다)

만약 거짓말로 아파서 퇴사한다고 하면 회사에 증명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나요?

제가 1년 1일을 근무하고 퇴사하는거라서 퇴직금, 연차수당만 챙기고 나오면 됩니다.

만약 팀장님이 질병퇴사 실업급여를 준비하라고 할 경우를 대비해서 핑계를 대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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