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 통보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2주를 남겨두고 퇴사 선언을 하는데, 회사에서 추가로 2주간 근무를 하라고 할 거 같아 마땅한 사유가 없어서 허리디스크로 인해 쉬고자 퇴사한다고 거짓말하려고 합니다. (계약서 상 한달 전 통보 조항이 있습니다)
만약 거짓말로 아파서 퇴사한다고 하면 회사에 증명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나요?
제가 1년 1일을 근무하고 퇴사하는거라서 퇴직금, 연차수당만 챙기고 나오면 됩니다.
만약 팀장님이 질병퇴사 실업급여를 준비하라고 할 경우를 대비해서 핑계를 대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