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5중 추돌사고 과실비율 질문
고속도로에서 5중추돌사고 중 4번째 차량입니다.
시속은 90키로 정도로 주행했던것같고 앞차와는 거리를 유지하며 달렸는데 3번차 급정거 확인후 브레이크 밟았으나 선행 1번 2번차 사고에 3번째 차량이 추돌하여 차가 멈춰 제가 살짝 박았으나 제 후행차량이 곧바로 제차를 박아 앞에 차를 한번 더 박았습니다.
제 생각으론 앞에 차와 거리 유지하였고 브레이크 잡았으나 선행차 사고로 멈춰버려 박은것이고 제가 3번차에 가한 추돌 피해보다 제 뒤에차의 추돌때문에 한번더 박은것이 피해가 더 커보여서 과실비율이 어떻게되나 궁금합니다
추가로 뒷차가 제차 추돌할때 충격으로 허리통증이 있어 병원에 갈 예정인데 대인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질문자님이 5중 추돌 사고 중 4번째 차량으로 3번 차량과 사고가 없었다면 질문자님은 5번 차량에게
100% 과실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3번째 차량과 먼저 사고가 난 후에 5번 차량이 후방 추돌한 경우 보험사는 대물에 대해서는
뒷부분만 처리해 주고 대인 배상은 50 : 50의 과실 비율을 적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며 3번 차량과의 사고가 아주 경미했다는
점을 들어 과실의 적용을 질문자님께 유리하게 주장을 할 수 있으며 양측 보험사의 과실 비율이
적정치 않다는 생각이 들면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 최종 과실을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대인의 경우 충돌이 2번있었기에 50%씩 처리를 합니다.
이는 첫번째 충돌과 두번째 충돌에 대한 부상을 나누기가 어려워 보통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생각으론 앞에 차와 거리 유지하였고 브레이크 잡았으나 선행차 사고로 멈춰버려 박은것이고 제가 3번차에 가한 추돌 피해보다 제 뒤에차의 추돌때문에 한번더 박은것이 피해가 더 커보여서 과실비율이 어떻게되나 궁금합니다
추가로 뒷차가 제차 추돌할때 충격으로 허리통증이 있어 병원에 갈 예정인데 대인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 이런 경우 통상은 차량에 대해서는 질문자가 앞차량의 뒷부분과 본인차량 앞부분에 대해서는 100%
본인의 상해에대해서는 50%의 사고기여도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질문의 내용처럼, 질문자의 추돌은 경미하였으나, 후행차량의 추돌이 강한 경우 이에 대하여 블랙박스등으로 충분히 입증이 된다면, 이에 대하여 다툴수는 있으나, 보험사간 처리시에는 통상의 처리는 상기와 같아 이에 대해 다투기 위해서는 분심위 또는 소송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