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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야촌부100
산야촌부10024.04.28

다가구와 더세대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뉴스에서 보면 다가구주택 화재 어쩌구저쩌구 하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기준이 뭔가요?

전문가분의 답장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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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실 건물자체를 눈으로 볼때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보통은 등기부상 구분건물 여부에 따라 구분을 하게 되는데 다다가구는 건물 하나가 하나의 등기부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말하며, 다세대는 각 호수별 등기부가 구분되어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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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세대주택은 등기가 호수별로 개별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대출을 받았다해도 주인세대만 대출이 등재가 되고 전세입자호수에는 등기가 깨끗합니다

    그런데 다가구는 등기가 통으로 되어 있어서 임대인이 대출을 받으면 모든호수에 기록이 다되어 있습니다

    차이점은 개별등기냐 아니냐에따라 구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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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가구의 경우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며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개념입니다. 층수는 3층이하입니다

    다세대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며 각 호실별로 구분등기가 가능합니다.

    층수는 4층이하로 제한됩니다.

    각 호실별 분양이 가능하며 세대별 집주인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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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러가구가 살지만 집주인은 한명 입니다

    여러가구가 살지만 각 가구마다 집주인이 다릅니다

    아파트처럼 개별적으로 주인이 있는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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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법상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고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 됩니다.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3개층 이하에 바닥면적 합계 660m2 이하, 그리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해야 합니다. 주로 원룸등에 적용되고 있고 개별 호실 소유가 되지않고 건물 전체가 단독 소유되므로 개별 등기나 분리 매매가 되지 않습니다.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사용되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m2이하 이고 층수는 4개층 이하인 주택 입니다. 흔히 빌라로 불리우며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도 통칭하여 빌라로 불리기도 합니다.) 호실마다 구분 소유가 가능하여 개별등기하고 분리 매매 및 임대가 가능 합니다.

    외관상 다가구와 다세대가 잘 구분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보면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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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가구 - 해당 건물의 소유주 1명

    다세대 - 해당 건물의 각 세대(호수)별로 구분 등기가 되어 있고 소유주가 다름

    물론 다세대도 소유주가 다 같을 순 있지만 일단 등기가 하나로 되어 있냐 개별로 되어 있냐의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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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은 흔히말하는 원룸건물 입니다.

    건물전체 주인이 있고 단독주택에 속합니다.

    다세대는 흔히 빌라를 말합니다.

    각호실별 등기가 별도로 되어있는 형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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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쉽게 설명드리면 ...
    다세대는 빌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빌라는 각 호실마다 집주인이 각각 있습니다.

    하지만 다가구는 대학가 원룸처럼 건물 통째로 건물주가 있고 그 아래 호실은 임차인들이 있는 구조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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