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상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고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 됩니다.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3개층 이하에 바닥면적 합계 660m2 이하, 그리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해야 합니다. 주로 원룸등에 적용되고 있고 개별 호실 소유가 되지않고 건물 전체가 단독 소유되므로 개별 등기나 분리 매매가 되지 않습니다.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사용되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m2이하 이고 층수는 4개층 이하인 주택 입니다. 흔히 빌라로 불리우며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도 통칭하여 빌라로 불리기도 합니다.) 호실마다 구분 소유가 가능하여 개별등기하고 분리 매매 및 임대가 가능 합니다.
외관상 다가구와 다세대가 잘 구분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보면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