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처분으로 신청가능합니다. 관련하여 민사집행법 제300조를 참조바랍니다.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②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해당 조문에 근거하여 피보전권리를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로 하여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제기함으로써 접근금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겠으나, 실제 승소로 이어질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태양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