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 간에도 접근금지 신청을 할 수 있나요?
가정폭력이나 기타 관계가 있으면 접근금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일반 사람 간에도 접근금지 신청을 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민사 재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가능하며, 애초에 주로 사인간의 관계에서 접근금지 신청을 합니다. 민사재판의 일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려면 접근금지의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처분으로 신청가능합니다. 관련하여 민사집행법 제300조를 참조바랍니다.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②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해당 조문에 근거하여 피보전권리를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로 하여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제기함으로써 접근금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겠으나, 실제 승소로 이어질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태양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재판이고, 사인간에도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