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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이혼시 상대방의 접근금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만약에 가능한데 상대방이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접근하려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려면 접근금지를 해야 할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단순히 이혼소송을 한다거나 접근한다고 하여 인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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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접근금지 신청을 할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만약 상대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접근한다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도 있겠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신청 시 상대방이 가정폭력이나 위해 가해 우려 등이 있다면 이혼소송과 별개로 접근금지 가처분이 가능합니다.
접근금지 가처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접근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소, 고발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