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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새까만꽃무지112
새까만꽃무지112
23.05.31

10년간 연차를 받지 못했습니다 . 이것도 임금 체불에 해당할까요?

직장에서 직원들이 사측에 년차를 요구해서 이번 6월달 부터 주기로 했습니다. 지난것은 소급하지 않는다고 통보 받았구요. 물론 서류를 만들어 서명하진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으로는 3년까지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항도 임금체불에 속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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