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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꽃무지112
새까만꽃무지11223.05.31

10년간 연차를 받지 못했습니다 . 이것도 임금 체불에 해당할까요?

직장에서 직원들이 사측에 년차를 요구해서 이번 6월달 부터 주기로 했습니다. 지난것은 소급하지 않는다고 통보 받았구요. 물론 서류를 만들어 서명하진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으로는 3년까지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항도 임금체불에 속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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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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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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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이에 대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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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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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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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을 기한 내에 지급받지 못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시효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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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 수당을 3년치까지는 청구 가능합니다.

    더 늦기 전에 노무사 선임해서 진정 사건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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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어주신대로 임금채권의 소멸

    시효는 3년이므로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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