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직원들이 사측에 년차를 요구해서 이번 6월달 부터 주기로 했습니다. 지난것은 소급하지 않는다고 통보 받았구요. 물론 서류를 만들어 서명하진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으로는 3년까지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항도 임금체불에 속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이에 대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을 기한 내에 지급받지 못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시효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 수당을 3년치까지는 청구 가능합니다.
더 늦기 전에 노무사 선임해서 진정 사건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어주신대로 임금채권의 소멸
시효는 3년이므로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