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사직서와 퇴직금 퇴직연금 도장
안녕하세요 계약만료로 퇴사 예정인데 사직서를 쓰라고 합니다 계약만료도 사직서를 써야되나요? 그리고 퇴직금을 받으려면 사직서를 써야되나요? 도장도 필요한가요? 은행 퇴직연금에서 퇴직금을 준다고 합니다. 도움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계약만료도 사직서를 무조건 써야되나요?
퇴직금을 받을때도 사직서가 필요한가요?
은행 퇴직연금에서 퇴직금은 어떻게 받는건가요?
도장을 가지고 오라는데 도장은 왜 필요한가요?
사직서를 안써도 될까요? 의무일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안쓰셔도 됩니다.
필요 없습니다.
별도의 IRP계좌로 입금됩니다.
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안써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이 법에 따라 강제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근로관계 종료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통상 작성하고 퇴사합니다.
별도 제출이 없더라도 회사에서 지급신청을 해주면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신청을 하면 IRP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만약 연금으로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사용하려면 은행에 방문하여 IRP계좌를 해지하시면 일반통장으로 옮길수 있습니다.
서명하셔도 됩니다.
의무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긴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므로 별도 사직서를 제출할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반드시 꼭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은행 퇴직연금에서 퇴직금을 받는다면 질문자분께서 개인퇴직연금계좌인 IRP 통장을 개설하셔야 합니다. IRP 통장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으시면 되십니다. 퇴직금 지급 신청은 회사가 은행에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시 사직서 제출은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회사의 요청에 따라 작성할 수 있으며, 퇴직금 수령과는 별개로 처리됩니다. 퇴직연금 계좌에서 퇴직금을 수령하는 절차는 은행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