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으로 근무하시는 직원 분이 개인 사정으로 주 3일만 근무하게 될때 급여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 40시간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 분이 몸이 안 좋아 개인 사정으로 두 달 정도를 주 3일 근무만 하시게 되었는데요.
이럴 때, 급여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12월에 주 3일 총 12일 만 출근한다는 가정 하에 급여는 어떻게 산출해야 할까요?
(매주 월,화,수 3일 출근한다는 가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통상임금과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한 뒤 실제 해당 직원분이 근무한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 3일 근무 하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40시간에서 주 3일 근무한 시간만큼 비례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무일수 및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60%가 되므로 급여도 60%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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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주5일 출근했다면 주6일(주휴수당 포함)분을 지급하는 것이고, 주 3일 출근하면 주4일분을 지급하는 것이니 기존 월급의 4/6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사유로 인하여 근무일수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월력상 일할계산하시어 근무일분에 대해서만 급여를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예컨대 12월로 한다면 총 월급여/31일*12일로 지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