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키보드가안눌려
키보드가안눌려

지노위 승소후 관련 문의 부탁드립니다

지노위 승소후 8/1 이행기간이었는데 들어오지않았습니다. 지노위 조사관한테 전화했는데 자기들은 할수있는게 없다고 민사로 하라더군요… 조사관도 이렇게 나오는게 믖는지도 모르겠고…

지노위 승소후, 지금이행을 하지않았을때 노동위원회 판정서를 바탕으로 간이 대지급금신청과 노동청 진정제기도 가능하다고 하던데 맞나요?

사업장은 이미 은행에서 압류 받고 장사 안하는상황입니다 벌써 4개월째인데…..

이자청구나 진정이나 할수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변호사 선임하셔서 강제집행 등 진행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노위에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조사관에게 이행강제금 부과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에 대해서는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연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은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에 해당하므로 해고기간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간이대지급금 신청 등은 별도 간이대지급금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별도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사업주를 상대로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해고기간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판정문이 있으므로 민사소송에서도 이길 가능성은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