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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뱀197
잘웃는뱀19720.05.28

질병성 산재 신청가능한 근속기간은 몇년 이상인지요?

양측손 팔을많이 사용하는업무를 8년정도 하다가

너무많이 아파서퇴사후 수술을 하고 질병성 산재신청 가능하다고 해서 신청서류준바하고있는중

질병성산재신청 근속년수가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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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산재같은 경우는 개인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는 무과실주의 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서 산재재해로 인정을 받을수 있으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10.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이부분이 질문자님의 질문에 해당되는것으로 보입니다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그리고 기본적으로 산재처리 기준은 4일이상 부상이나 질병, 사망에 해당되며 이같은 경우에는 '공상처리'를 하면 안되고 무조건 산업안전법, 산재보상법에 따라서 산업재해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법에서 언급된것처럼 업무상 발생한 질병이 해당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산재로 인정이 될수 있으나, 업무상 사유로 직업성 질병과 재해성 질병이 발병한 근로자는 의학적·과학적 지식 부족으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을 두어 해당 법의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이 있는 경우에 인과관계가 있는것으로 보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을 합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의거 직업성 질병의 인정기준등을 결정할때 실제로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등에 노출되는 업무시간이나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을 보고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지 판단을 하지만 근속년수가 딱 정해져서 그것을 채우지 못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산재상담 분야 전문가 김찬영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의 발급일(진단일)이 재해일자이며 재해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 산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산재신청 후 산재 승인이 되면 요양기간이 결정되며 이 기간 동안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요양기간은 상병의 상태에 따라 근록복지공단이 판단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신청은 업무상 재해(업무상 사고/업무상 질병)를 당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것으로서,

    일정 근속기간 이상이 되어야 산재신청을 할 수 있다는 등의 근속기간 관련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심지어 현재 재직 중이지 않더라도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된 경우가 아니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