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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노아
모리노아23.01.16

2년전 들어온 계약직 다시 복귀시킬수 있나요?

2년전 들어온 계약직직원들 친 동생같고 해서 계약을 더 했으면 하지만 우리회사는 2년이상은 정직원 전환하는 계약이 되어 있어서 회사에서 애시당초 계약직으로 뽑았던거 같습니다. 이번에 계약을 안하게 될거같은데 계약을 안하고 바로 회사로 새롭게 계약하는 형식으로 복귀시킬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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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이는 회사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만일 계약만료일과 재계약일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만한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의 재입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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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안하고 바로 회사로 새롭게 계약하는 형식'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총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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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떄는 그 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할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것이라면 해당 직원을 채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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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새로 입사하는 형식으로 하더라도 계속근로로 간주되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자동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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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형식적으로 재입사절차를 거치더라도 최초입사일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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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의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을 다시 한다고해도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되는 것이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단, 기간제법 제4조의 기간제사용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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