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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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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면 가해자와 피해자 중 누가 사무실을 변경하나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때 가해자와 피해자 중 누가 사무실을 변경하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만 옮기면 가해자는 편하게 계속 지낼 것 같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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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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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근무장소 변경은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업무상 필요성이나 생활상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5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근무지 변경의 대상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은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고,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 지체없이 행이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조치 시 회사는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3. 따라서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피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본조신설 2019. 1. 15.]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괴롭힘으로 인한 가해자와의 분리조치에 대해서 누가 사무실을 변경하는지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다고 보입니다. 특별한 기준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피해근로자가 무엇을 원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피해근로자가 원하면 피해근로자가 사무실을 변경할 수도 있을 것이나, 피해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피해근로자가 사무실을 옮기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다만 가해자에 대한 징계권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고, 법에도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해자의 사무실을 반드시 옮겨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