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갑 절도범죄 만14세인데 좀 알려주세용
9월초에 친구들2명과 같이3명에서 쇼핑가서 인생네컷 가서 사진찍던중 지갑을 발견했는데 그지갑안에15000원이 들어있고 카드가있었는데 그냥 쓰고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화와서 출석요구 해서 응답했는데 이거 진짜 반성하고 철이없어서 그랬는데
결과는 어케나올까요 궁금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신용카드부정사용죄) 등 범죄가 성립가능한 부분입니다. 만 14세이므로 형사처벌도 가능한 나이이기는 하나 미성년자이며 순간적으로 실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만 하신다면 기소유예 또는 소년보호처분으로 가볍게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만14세이고 소액 절도 건으로 보이는데,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 조사에 협조하고 반성문 제출 등 하는 경우 경한 처분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