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골절 L1의 상해등급은 몇등급?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척추골절(폐쇄성), 갈비뼈골절(폐쇄성)로 4개월째 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이경우 L1 척추골절의 상해등급은 몇 급인가요? 상해등급 적용기준은 보험사마다 다른가요? 아니면 기준이 일괄적으로 통일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척추압박골절 부상등급은 5급에 해당합니다.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라는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고 약관은 그 내용을 따라 작성되었으므로
보험사마다 다르지 않습니다.
일괄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척추골절의 상해급수는 5급입니다.
다만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 7급 상해로 처리되니 골다공증 유무 확인을 해야 합니다.
갈비뼈 골절의 경우 골절 갯수에 따라 상해급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안정성 추체골절은 5급에 해당됩니다. 기타 다른 진단에 따라 병급되어 상향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상해 등급의 적용 기준은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결정이 되기에 전 보험사 공통입니다.
척추 골절에 대해서는 안정성 여부와 수술 여부에 따라 상해 급수가 달라지게 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1급 - 척수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 2급 - 신경 손상 없는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로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5급 - 안정성 추체 골절
따라서 최소한 5급 이상의 상해 급수가 적용이 되며 3개 이상의 갈비뼈 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8급이 되어 5급과 8급이 병급이 되어 최종 상해등급은 4급에 해당하게 됩니다.
2개 이하의 늑골 골절인 경우에는 병급이 되지 않아 5급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수술하지 않고 단순압박골절 같은 경우는 상해등급 5급에 해당합니다.
다만, 골다공증(T-Score 가 -2.5 이하인 경우)성 척추 압박골절인 경우에는 상해급수 7급에 해당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경우 L1 척추골절의 상해등급은 몇 급인가요? 상해등급 적용기준은 보험사마다 다른가요? 아니면 기준이 일괄적으로 통일되었나요?
: 우선 상해등급의 기준은 통일된 기준입니다.
L1 골절의 경우에는 해당 골절이 방출성 골정이냐, 척수손상이 동반되었느냐. 압박골절이냐,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이냐등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예를 들어, 단순 압박골절이라면 5급,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이라면 7급이 됩니다.
갈비뼈 골절의 경우에는 2개 이하의 갈비뼈 골절이라면 9급, 3개이상의 갈비뼈 골절이라면 8급이 되며,
두 진단을 보았을 때,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이라면 7급과 2개 이하의 갈비뼈 골절이라면 9급이라면 6급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몇급이라고 하기는 어려워, 진단서, 골절 영상등을 기초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