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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황새67
수려한황새6723.04.23

연차사용하려고 하면 눈치주는 상사,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연차사용할때 한번씩 팀장과 트러블이 있는 직장인입니다.
1. 일주일전 연차사용 한다고 말함.
업무가 많다고 상황을 보고 말을 해준다고 하여 급하기 때문에 미리 말해줄 수 있겠냐고 하니 본인이 그전에 연차라 휴가다녀와서 말해주겠다는 상사. > 제가 10일 쓸 계획이고 본인이 7일에 연차라 8일에 사용가능 여부를 말해준다고 함.
2. 월요일은 연차 사용불가 > 팀장 본인은 사용.
3. 가끔씩 연차 쓰려고 할 때, 업무가 밀려있고 다른사람이 업무가 많아져, 저때문에 힘들거라고 불편감을 주는 말을 함
정작 팀장 본인은 요일 상관없이 달에 여러번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함. 회사에서는 달에 한번씩 자유롭게 연차 사용 가능하며, 막지 않는다고 하는데 팀장 권한으로 이런식으로 연차를 반려 내리는데 이 경우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잘 아시는분들 답변 부탁드려요,, 찾아보니 맞다고 하는 것도 봐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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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금지사실만으로는 직장내괴롭힘 해당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으며,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서울행법 2016.8.19. 2015구합73392)

    -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할 당시를 기준으로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난이도, 같은 시기에 휴가청구자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서울고법 2013.5.31. 2012누28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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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팀장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면 근로자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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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의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지어 말하긴 어려운 측면도 있으나, 그와 같은 일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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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기 보다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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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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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원하는 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있어 월요일휴가를 팀장 본인은 사용하면서 다른 근로자를 막는 것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이유로 막는다고 볼 수없습니다.

    또한 10일 후 연가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없이 결재를 미루는 것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하려는 의도로도 보일 수 있으며 노동청 진정신고를 통해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연차사용을 합리적 이유없이 의도적으로 반려를 계속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직장내괴롭힘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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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 따라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용일에

    연차사용을 하는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회사에서 시기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연차사용을 방해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특정 상급자가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괴롭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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